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3. 2, 2008. 10. 2, 2016. 7. 11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8. 7>
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"운전자금"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.
7. "은행"이라 함은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관리 은행(구금고)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.
8. "이자차액보전금"이라 함은 융자협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.
제3조(기금의 설치)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②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9. 8. 7>
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 <개정 2016. 7. 11>
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할 수 있다.
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⑤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
⑥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·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의 협약에 의한다.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09. 8. 7>
2.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
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제7조(자금의 종류) 삭제 <2008. 10. 2>
제8조(설치 및 구성등)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00. 8. 14, 2005. 3. 2>
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경제복지국장,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의원3명, 구 금고 부평구청지점장, 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, 기술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,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구의회의원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신설 1999. 7. 26>
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.
⑥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신설 1999.7.26.>
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제8조의2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제8조의3(위원의 제척.기피.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5. 1. 5]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5. 3. 2, 2016. 7. 11>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제10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<개정 2005. 3. 2>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8. 14, 2008. 10. 2, 2017. 9. 25, 2018. 4. 18>
제12조(운영등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제13조(융자대상업체) 중소기업운전자금(이하 "운전자금"이라 한다)의 융자대상업체는 부평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
7.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
8.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<신설 1999. 7. 26>
제14조(융자계획의 공고)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, 한도액, 조건,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15조(융자대상자 선정) 구청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, 2016. 7. 11>
제16조(융자조건) ①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5. 1. 5>
②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.
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④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.
⑥융자절차,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.
제17조(추가융자)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융자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5. 10, 2009. 8. 7, 2016. 7. 11>
제18조(융자금의 상환)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②제16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.
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조건도 계속 적용한다.
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제19조(융자대상자) 삭제 <2008. 10. 2>
제20조(융자대상자 선정) 삭제 <2008. 10. 2>
제21조(융자조건) 삭제 <2008. 10. 2>
제22조(융자계획의 공고등) 삭제 <2008. 10. 2>
제23조(기타자금의 융자등) 삭제 <2008. 10. 2>
제24조(변경사항의 통보)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5. 10, 2005. 3. 2, 2016. 7. 11>
제25조(사후관리) 구청장과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5. 10, 2005. 3. 2, 2016. 7. 11>
제26조(보고등) ①은행은 융자상환,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5. 10, 2005. 3. 2, 2016. 7. 11>
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27조(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) 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경제지원과장,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 <개정 2000. 8. 14, 2009. 8. 7, 2011. 2. 23>
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.
제28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제29조(기금결산)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구금고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.
부 칙 <1999. 7. 26 조례 제565호>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종전조례(1999. 2. 2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543호)시행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당초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.
부 칙 <2000. 2. 21 조례 제58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0. 8. 14 조례 제650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0. 9. 29 조례 제665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3. 5. 10 조례 제75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3. 5. 10 조례 제764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5. 3. 2 조례 제862호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부 칙 <2008. 10. 2 조례 제1011호>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.
부 칙 < 2009. 8. 7 조례 제105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1. 2. 23 조례 제1141호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
생략
부 칙 <2015. 1. 5 조례 제1307호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행일)
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부 칙 <2016. 7. 11 조례 제1425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2017. 9. 25.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 ~ ⑨ (생 략)
⑩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1조 중 “「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⑪ ~ (29) (생 략)
부 칙 <2018. 4. 18 조례 제1570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